공사가 끝났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일이 끝난 것처럼 느껴진다. 다만 건물을 실제로 쓰기 시작하기까지는 몇 가지가 더 남아 있다.
사용승인을 받아야 건물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뒤에 등기와 각종 신고가 이어진다. 임대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 일정이 임차인의 입주 시점과 맞물리므로, 앞의 공사 일정만큼이나 관리가 필요하다.
하자에 관한 사항도 이 시점에 정리된다. 어떤 항목이 어느 기간 동안 보수 대상인지, 연락은 어디로 하는지를 문서로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투는 일이 줄어든다. 준공 도면과 설비 자료를 받아 보관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준공 시점에 무엇을 받아 두어야 하는지는 미리 목록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다.
조앤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는 강남구 삼성동에 있으며, 중소형 건축 설계를 다룬다. 상담 문의는 전화 또는 메일로 받는다.